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9.2km 지점에서, 안양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이고 진행방향 오른편 갓길에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고장으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함부로 갓길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오른쪽 차선을 이탈하여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편 갓길에 정차 중인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D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원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