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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4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215 사건의 범죄일람표(1) 연번1 특수절도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백을 하였고,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가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 15. 00:58경 인천 계양구 AR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의 한 쪽 날을 피해자 AS 소유인 AT 모닝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가위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0,000원을 가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행위태양은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의 한 쪽 날을 피해자 AS 소유인 AT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가위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였다는 것인데 현장감식결과보고서(AT)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에서는 차량문 손괴흔적 등 강제개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은 피해자가 주차 후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