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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0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거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유인한 뒤 미리 모집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ㆍ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소위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불상 “E”의 지시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과 위 성불상 “E” 등과 함께 2012. 10. 초순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모집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거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책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위 성불상 “E”로부터 하루 일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