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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08.08 2010재나47 (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추가변경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합96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11.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광주고등법원 2007나6931호로 항소하였다가 2009. 3.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법원 2009다34115호로 상고하였다가 2009. 8. 2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기계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그 공사를 완공한 뒤 위 기계설치공사와 별도로 추가변경공사를 피고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추가변경공사를 하도급주었던 D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재심 전 당심은 위 증언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거나 믿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뒤 원고 패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위 D은 2007. 10. 18. 제1심의 1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① 피고는 2007. 3. 2.경 원고가 갑자기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