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경 알고 지내던 고물상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이혼 준비 비용 및 고물상 운영비용 15,000,000원을 빌려주면, 고물과 파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월 230,000원 내지 260,000원 상당의 고물과 파지를 수집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외 월 900,000원 정도의 일용노임 외에는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고물과 파지를 수집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물과 파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7.까지 피해자에게 마치 고물과 파지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2,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대물로 변제한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