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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22 2019가단50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J 답 1,227㎡ 중,

가. 피고 B은 3/3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