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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4:5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30에 있는 영화 교회 앞 도로를 공 릉 역 방면에서 하계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5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30. 22:25 경 서울 노원구 소재 을지 병원에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새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