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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07:4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9(화양동)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세게 때린 후,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나온 다음 운전석의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운행을 마친 피해자에게 다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택시 내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운행을 마친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손괴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