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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정116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5.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제 출입문을 밀고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상파 TV 시청을 위하여 집 창틀을 통하여 연결해 놓은 안테나선을 니퍼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기보다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 회사의 케이블방송 단자에 무단으로 선을 연결하여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절단된 안테나선을 다시 연결함으로써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