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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74847

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 7. 6.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D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0. 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임료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피고가 해당 토지를 각 경락받기 전인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2011. 10. 27.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인 도로 중간에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위 펜스가 설치된 이후 피고 소유 토지 부분만으로도 차량이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펜스가 넘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