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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564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6,225,752원과 그 중 22,413,2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피고 B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