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564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6,225,752원과 그 중 22,413,2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피고 B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