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30. 13:30경 진주시 D 소재 'E'에서 공사하자 보수 민사소송에 대한 현장 감정을 하던 중 A와 시비되어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A의 가슴을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B과 상대방 A가 시비되어 서로 밀치자 B을 밀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A 가슴을 3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하자보수에 대한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C가 자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친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전항과 같이 C를 폭행 후 사실은 그녀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인 B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냐."며 소리를 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 C, A의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은 2015. 1. 22.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