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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041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11. 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