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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5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C( 일명 ‘D’) 는 일산 시 일산 동구 E 일대에 임대 사무실을 마련하고, F( 일명 ‘G’), H( 일명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계좌 개설을 위한 명의만 제공하고 실체가 없는 법인( 이른바 ‘ 대포법인’) 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이른바 ‘ 대포 통장’) 등 접근 매체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F는 2016년 경부터 부천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C가 지시한 일을 하면서, 별도로 대포 통장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H에게 대포 통장 개설 책 및 모집 책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고, H은 피고인들 등을 대포 통장 개설 책으로 포섭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H 등으로부터 받은 가짜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F 등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업무 방해 은행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에 관하여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이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 양도 등의 불법성에 관해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

A은 2018. 1. 19. 경기도에 있는 J 은행 K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가 대포법인에 불과 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