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52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계불입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경 시흥시 C휴게텔에서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씩 21구좌로 3,0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하는데, 계에 가입하면 6번을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1.경 피해자의 딸 D 명의로 1구좌의 계에 가입하게 하고, 2016. 4. 25.경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씩 21구좌로 3,0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하는데 2구좌를 더 가입하면 2번과 7번을 태워주겠다. 왕주는 나와 나의 언니 친구이니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경 피해자의 아들 E 명의로 1구좌, 2016. 4. 23.경 피해자 명의로 1구좌의 계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피고인의 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계불입금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계불입금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가전제품 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가.
항 기재 휴게텔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태워주지 못하여 미안하다. 유통업을 하는 I와 동업을 하는데 가전제품을 아주 싸게 공장에서 직접 살 수 있다. 구입할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팔아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많이 모집해서 팔아 달라. 주문한 물건은 2017. 2.에서 2017. 3.경 한꺼번에 나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동업자라고 주장한 I는 피고인의 아들이고, 피고인이 I와 동업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