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9 2019가단18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8.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을 4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임대보증금을 1,500,000원으로 감액하되,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