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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210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067,280원 및 그 중 72,865,077원에 대하여 1998. 10.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주식회사,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