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9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형을 집행하던 중, 2017. 8. 23. 10:55 경 원주시 북 원로 2155에 있는 원주 교도소 C 거실에서 피해자 D(58 세) 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죽을 맛이 어떤 맛인지 한 번 맛 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취식 용도로 지급 받은 위험한 물건인 약 80도의 뜨거운 물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살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형 중인 상황에서, 재감인을 상대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