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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9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2. 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F’에서, 방 9개와 화장실 겸 샤워실 3개 등을 설치하고 G 등 성매매여성을 월 평균 3명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F’에서, 위 A이 피고인 소유의 위 ‘F’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위 ‘F’을 월세 250만 원에 임대하여 그 시경부터 2016. 2. 5.경까지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