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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16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1638호 사건의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8』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자 C( 여, 37세 )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7. 9. 4. 경부터 김천시 D 103동 1406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1. 2017. 7. 26.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6. 14:00 경 창원시 진해 구 제황산동에 있는 속 천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그전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나이트클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거짓말한 것 다 불어라.

사실대로 이야기해 라’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자르고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9. 초 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오겠다’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혼하면 남인데 너는 아직도 남편 좋아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맥가 이버 칼( 길이 약 5.5cm) 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하여 가방 안에 있던 토치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휴지통을 달군 다음 피해자의 왼 팔뚝을 수회 지지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 앉아 양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조르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9. 6.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경 김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정 차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