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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2가합101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6. 피고가 운영하는 한양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인 E으로부터 연축성 사경증 진단을 받은 후 2012. 2. 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2. 2. 28. 미세혈관 감압수술을 받았다가 2012. 4. 14. 사망한 자이고, 원고 F은 망인의 부(父)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모(母)이며, 원고 C은 망인의 오빠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아주산업의한연구소 서울의원으로부터 사경증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받아 2012. 2.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인 E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2) E은 망인의 사경증이 뇌병변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2. 2. 8. 뇌 MRI 검사를 하였으나 뇌내에는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혈관압박에 의한 연축성 사경증으로 진단하여 그 치료를 위한 미세혈관 감압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A에게 미세혈관 감압수술의 수술 방법 및 경과, 후유증 및 합병증 등 수술의 위험성 등 위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고 원고 A은 미세혈관 감압수술의 실시에 동의하였다.

(3) 망인은 2012. 2. 28. 10:3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약 3시간 가량 E의 집도로 미세혈관 감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제 뇌신경인 척수 더부신경과 좌측 후하소뇌동맥이 섬유화조직에 의하여 심하게 유착되어 있는 상태였다.

(4) 이 사건 수술이 끝난 직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 회복치료를 받았으며 특이한 경과가 나타나지 않아 2012. 2. 29.경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5) 한편, 피고 병원은 수술 후 감염 우려에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