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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20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인 D에서 교육부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19세) 는 위 교육부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3:00 경 위 D 216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고,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행위의 내용, 추 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추 행 직후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추행사실을 전해 들었던 동료인 FG의 전문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 FG는 이 법정에서 ‘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면서 자신들을 찾아왔고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비로소 피고 인의 추행사실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