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661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0.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0.부터 위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