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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3236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임야 4,914㎡ 중,

가. 별지 제2도면 표시 순번 5, 69, 70, 5의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7. 임의경매절차에서 부산 서구 C 임야 4,9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그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잇닿아 있는 부산 서구 D 대 2493.6㎡에 관하여 1971. 12.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8. 11. 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곳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있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병원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 중 위 침범 부분에 대한 2011. 12. 8.부터 2017. 11. 17.까지의 임료는 2,194,010원이고 이후의 임료는 월 33,040원이다.

[인정근거] 갑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주문 제2항 기재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8.부터 2017. 11. 17.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2,194,010원 및 2017. 11. 18.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위 각 구조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매월 33,04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설령 그곳에 피고 소유의 시설물들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달리 활용할 상황은 아니어서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