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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2 2012고단262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정장 1벌, Y-셔츠 1벌, 벨트 1개를 구매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BC)를 제시하였으나 그 결제가 통장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BF 아파트에 사니까 내일 퇴근 할 때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결제 통장이 잔액부족인 사실도 알고 있었고 위 옷 등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매 명목으로 시가 319,000원 상당의 정장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Y-셔츠 1벌, 시가 85,000원 상당의 벨트 1개 합계 시가 4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14:03경 전주시 완산구 BH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I 안에서 홍삼정플러스 300만 기념세트 1개, 홍삼추출액(90ml*30포) 1개를 구매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BC)를 제시하였으나 그 결제가 통장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뒤에 있는 BJ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퇴근 할 때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결제 통장이 잔액부족인 사실도 알고 있었고 위 홍삼정세트와 홍삼추출액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매 명목으로 시가 247,500원 상당의 홍삼정플러스 300만 기념세트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홍삼추출액(90ml*30포) 1개 합계 시가 39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073』

1. 피고인은 2012. 2. 24. 11: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73 동대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K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