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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2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3. 10:0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 G를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려 하고, 위 F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개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남편을 체포하냐, 몸에 손대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0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에게 “한국 여자들은 냄새가 난다, 이빨을 깨끗이 닦으라”라고 큰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3. 1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 곳 앞길에 주차중인 위 파출소 순24호 순찰차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유리 보호막을 머리로 들이박아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