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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구합856

영농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 고시 및 공고: 2012. 3. 15. 울산광역시 고시 C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3. 1. 24. 울산광역시 고시 D B공사 편입면적 정정고시, 2015. 2. 13. 울산광역시 공고 E 보상계획 공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 2018. 12. 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첨부된 수용재결서 (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울산 남구 F 임야 595㎡, G 임야 2,813㎡ 중 1,574㎡, H 임야 1,873㎡ 중 1,574㎡, I 임야 1,785㎡ 중 1,574㎡의 합계 5,317㎡(이하 위 4필지의 토지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 수용개시일: 2018. 8. 8. - 수용보상금(영농손실보상금): 23,027,920원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실경작면적 산정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 후 정정된 실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 의견서, 출장복명서, 현황도 등)를 검토한 결과, 자연림과 건물 등 비영농대상시설의 면적을 실측한 후 전체면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실경작지의 면적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영농손실보상 면적을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영농손실보상금을 23,027,920원(= 5,317㎡ × 4,331원/㎡, 10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2018. 12. 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첨부된 이의재결서 (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실경작면적을 재산정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