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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2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추징 4,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한 법률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방치할 경우 변호사는 물론 법률관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보험사기 또는 범죄조직간의 세력다툼에 개입하여 흉기로 상대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고소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교부받은 4,000만 원을 E에게 반환한 점, 당심에 이르러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E의 상대방이었던 G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