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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49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2고단4995』 피고인은 C(같은 소년부 송치)과 인터넷 오토바이 중고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교환할 사람을 구하여 마치 오토바이를 교환할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1.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05. 13. 02: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C이 ‘D'라는 인터넷 중고싸이트에 ’딩크 오토바이 대차(맞바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E와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의 보이져(GTS125) 오토바이 1대(시가 780,000원 상당)를 교환하기 위해 만나 가격 흥정을 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시운전을 해본다며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05. 10. 시간 불상경부터

5. 13. 02:00경까지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 일원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CT플러스 110 오토바이’ 와 위 '보이져(GTS125) 오토바이를 약 150Km 가량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2고단6346』

2. 피고인과 F, G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F, G 및 H은 2012. 5. 25. 19: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선ㆍ후배 사이임에도, F, G, H은 금반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 피고인 G, H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J가 절취한 금반지를 팔아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위 공모에 따라, F, G, H은 피고인에게 금반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