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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나186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7. 2. 24. 10:25경 부천시 중동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중동IC 합류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5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A 차량)이 합류구간에서 5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5차로로 진입하면서 적재함 왼쪽 뒷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백미러를 충격하여 발생하였는바(갑 제4호증, 을 제1, 2, 4, 5,호증), ① 피고 차량은 대형화물차량으로서 합류구간에서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5차로에 진입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과하게 틀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② 원고 차량은 합류구간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미 정차한 상태에서 진로를 양보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 옆 4차로에는 다른 대형화물차량이 지나고 있어 대형화물차량인 피고 차량을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