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3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4:14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춘 해병원 부근에서 동구 범일동 불교 방송국 맞은편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 사고장면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그 죄책,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