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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15352

물품대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35,47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차용금 : 30,000,000원 제2조 원고는 피고 B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운영자금으로 차용금 3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한 (공란) 로 한다.

제4조 피고 B는 원고에게 상기금액 및 현재 채무를 부담하고 장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상품미수금, 수표, 어음 및 증서)를 원고에게 상환할 책임을 갖는다.

제6조 상품거래기간은 시행일로부터 대여금 완납 후 3년으로 하며 3년 이내 거래 중지시 위약금으로 대출금액에 연 20%의 위약금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공한 기자재는 현금으로 반환한다.

또한 계약기간은 상호통보가 없을 시에는 자동연장으로 한다.

제9조 상기 각조 피고 B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 피고 C는 피고 B의 모든 채무(대여금 및 미수금, 수표, 어음 및 증서, 기자재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을 갖는다.

상기 조항이 이행되지 않을시 피고들은 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따른 것을 승낙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7. 3. 피고 B가 운영하는 ‘D’라는 음식점에 주류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B가 주류를 원고로부터만 공급받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C는 위 현금대여약정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9. 6. 7.까지 피고 B에게 주류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미지급 외상대금이 35,479,100원이다.

한편 피고 B는 2019. 6. 7.경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