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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655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월) 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습 상해) 죄로 2016. 2. 4. 징역 10월의 형 및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15 고단 234), 위 판결이 2016. 7.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습 상해)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습 상해)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2. 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0월의 형 및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7. 7.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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