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2. 26. 20:3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안쪽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 B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처가 없으니 가세요.
”라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0 경까지 약 10 분간 그 곳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C의 집 거실에서, 귀가한 피해자 B( 여, 46세 )에게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에 대해 사 과하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 이 년 아, 양아치 같은 년 아’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집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좌 수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서 및 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 현장상황, 피해자 남편 진술, 피의자), 수사보고 (112 녹음 파일 청취 및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확인),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