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0 2014가단7170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108,485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1. 6.경 뜨거운 쇳물이 담긴 정련로 내 내화물 처리 그 설비 관련 부대사업을 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내화물 제조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는데, 2011. 12. 27. 17:40분경 F 노재수리장 정련로 25t 경동대에서 90도 경동하여 벽체 2단까지 해체 후 로체 내화물(잔존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연화 및 벽체1단 연와가 무너져내려 연와에 맞으면서 1m 아래로 추락하여 척추 및 늑골 부위에 다발성 골절,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흘러내린 쇳물로 인해 오른쪽 다리와 양손에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① 신경외과적으로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중, I-A-i-d 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상실률 35%에 이르고, ② 정형외과적으로 우측 비구부분 강직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에 의하여 관절 강직-고관절-Ⅱ-부전강직, A 굴곡과 신전 준용 옥외 근로자에 해당하여 1%, B 외전과 내전 준용 2%, C 축전에서 준용 3%, 합계 6%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이르며, ③ 성형외과적으로 착색 면상 반흔으로 5%의 노동능력상실에 이른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A의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온의 정련로를 다루는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이 상시 예상되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들을 종사시키는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자인 원고 A이 그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을 배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