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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898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신용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을 연체한 사실, ②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2004. 9. 2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2004. 12. 8.자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위 채권을 2011. 4. 26.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2011. 5.자로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③ 2015. 6. 23. 기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원금 2,542,238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744,043원, 부수비용 82,538원 합계 10,368,81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대금 10,096,691원과 그 중 원금 2,542,238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약정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지체 발생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12.부터 법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