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6 2019가단104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