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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도1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0~11행의 "2.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 C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C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0~11행의 “2.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및 상해,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는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