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6 2019고정6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언니이고, 피해자 C(47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넘겨준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에,

가. 2018. 5. 5. 19: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어머님께 학교총회 열어서 동네 성추행범이 거주하고 E서 영업 중이시고 처형까지 자기 마누라 죽고 나면 자기를 의지하라고 까지 한 C씨를 죄의 심판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8. 5. 6. 15:33경 ‘E 집 공개하겠습니다. C 성추행범 당신 남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2018. 5. 6. 20:25경 '너랑은 더 깊이 해결할꺼고 급한대로 C이 현행범 체포가 먼저야

좀. 기다리라고 똥줄타지말고 F 내용도 공개해버리기전에 ㅋㅋㅋ 이런 거나 ㅎㅎㅎ 이런거 부끄럽지 않나 G 담임샘과 H에 F캡쳐해서 보내즈믄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