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5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4:00 경 서울 강남구 G, 1003동 9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H( 여, 29세) 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여 가사 일을 돕지 않은 채 아기의 이불 위에 누워서 자는 피고인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잔소리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아기를 안은 채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