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2:00 경 부천시 소사구 C 사거리 지하 차도 입구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받고 2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3:00 경 인천 남구 E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원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