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89777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토지 구입을 위한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토지의 물색 및 개발 등을 담당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6. 17. 화성시 C 대 2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500만 원(금융기관 대출금 포함)에 매수한 다음 2015. 7. 20.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2. 3. 피고와 사이에 위 구두 약정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2. 4.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사업의 내용] 사업명 : 부동산공동개발판매사업 위치: 경기도 화성시 C 대지면적 : 291.6㎡ 제1조 원고는 위 토지 매입금액 금 1억 3,000만 원을 지불하여 투자하고, 피고는 위 토지 개발비용, 시공, 분양 타당성조사 및 홍보, 기획, 분양업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개발이득금 및 임대수입, 토지매매시 토지에 대한 이득금 등에 대하여는 순이득금에 대하여 피고가 70%, 원고가 30%를 가지기로 약정한다.

제2조 [특별약정사항] 이익금 분배는 피고 70%, 원고 30%로 하며, 여기서 이익금이란 총 투자비용(금리, 제세공과금, 사업진행 및 분양경비 등 포함)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6.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대지(토지) 화성시 C 위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