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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2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 수원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