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 형편,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다소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