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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 로 243 도화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주안 역 쪽에서 제물포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치료기간 불상의 뇌진탕, 경추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 암 역 앞 도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