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6. 22:20경 위 업소내에서 청소년인 D(남, 만17세), E(남, 만16세), F(남, 만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안주 합계 1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