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말리 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20만 원을 연이율 5.9%에 60개월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2015. 6. 23.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4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 지인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고, 2016. 8. 2. 경 11회 차 원리금까지만 납부하고 12회 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차량을 여동생이 타고 다니고 있다.
할부금을 납입하겠다.
” 고 말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 내역서, 신 차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 원부 (E),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에 피고인이 대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