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5. 02:35 경 인천 남구 C 지하 1 층 ‘D’ 주점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 B과 함께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3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스테이지 옆에서 맥주병을 손으로 깨 드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9. 5. 02:55 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F에게 ‘ 조금 전 D 내에서 E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았으니 처벌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이후 2017. 11. 10. 경 인천 남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 내에서, ‘2017. 9. 5. 경 D 건물 지상 입구에서 E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 A와 함께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내 스테이지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뒤이어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나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경찰관에게 다가와 사건 내용을 설명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 경추 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