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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1 2014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0:25경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E(여, 17세)와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입술을 왜 이렇게 빨갛게 발랐노 뽀뽀하고 싶어서 발랐나 너희들 때문에 범죄가 유발된다, 좆만한 것들아.“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1회씩 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대면진술, CCTV 영상 캡쳐 등 첨부,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