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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1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6:30 경 서울 강서구 B 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 어떤 남성이 술이 취해서 차도에 누워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을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 조치하자, 갑자기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꺼내

어 들고 위 D과 E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찔러 죽인다, 이 칼로 너를 찌르면 나 감옥 갈 수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D과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 조서 (E, 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서( 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 무 강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상해, 공무집행 방해, 협박, 업무 방해 등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